개인회생 취소후 채권자와 협상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한지 아직 며칠 안됐구요
연체도 이번달 납부해야할 돈만 안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 취소하고 채무 원금만해서 6개월정도로 납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채권자가 은행 1곳 저축은행 1곳 카드사 1곳
이렇게 있고 금액은 천단위 백단위 백단위 이렇게 되는데요
개인회생 취소를 하면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일시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원리금까지는 못갚고 원금만 나눠서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채권자들에게 연락해서 개인회생 취소하고 6개월동안 원금만 분납하겠다고 하면 해줄까요?
그리고 개인회생 취소하면 변호사 수임료 다 내야하나요?
계약금 50만원 먼저 냈고 3개월 분납이거든요..
절반만 낼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