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관련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 01. 05. 14:35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을 경우

재취업에 성공하면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걸로 아는데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지급일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취업하는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금으로 인한 구직급여액을 수급하는 입장에서 손해일수 있지만 이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기간의 잔여일수(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2개월)에 따라서 동일하게 실업급여(구직급여) 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안정된 직업에 재 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2)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나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가 됩니다: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취업을 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정보 또는 공기업 등이 일자리가 없는 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안정된 직업이 아니 아니므로 취업수당 대상이 아님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상황에 해당되지 않고, 개인사업이 아닌 취업을 하신다면, 이 같은 경우에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이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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