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상품은 투자가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금보장이 된다는 등의 약정을 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