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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해외주식을 사고팔때 국내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경우

해외주식을 사고팔면 국내에도 신고해서 세금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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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며,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팔아서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