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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30세 미만 자녀가 있는데 자녀만 기초 생활 수급자로 되어있고 주소는 따로 분리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 1인으로 차상위 계층 신청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세대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여야 하며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본인 세대와 주소지가 다르면 자녀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 충족시 차상위 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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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주소지가 다르면 차상위 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있는 자녀면 소득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