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된다해서 갔는데 갑자기 안 된다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00섬 풀장 라이프가드)
시급 만원 풀장 알 바 7월 10일에 사장님이랑 연락돼서 15일부터 하기로 돼 있어서 전날 일정때문에 서울에서 광주까지 새벽에 내려오고 목포항까지 자차로 가서 7시 배 타고 섬으로 갔는데
알 바가 다 찼다고 안 받아줌.
왕복 비용으로 5만 원 이상 듦 섬에는 8시쯤 도착했는데 다시 나가는 배가 11시에 있어서 적게 잡아서 3시간 날림
죄송하다는 말, 변명만 하고 다른 곳 찾아준다고는 했는데 정확한 것도 아니고 100%로 뽑히는 것도 아닌 것 같음.
이럴때 교통비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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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확답을 준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차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에 대하여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