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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홍여새138
귀여운홍여새138

미성년자의 신분증도용으로 가게가 영업정지를 당했을때 부모상대로 민사 가능할지요?

수학공식처럼 미셩년자는 훈방처리되고 형사상 무죄를 가정 합니다.

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서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소송은 가능하나 승소는 불가능한건지, 무리한 청구금액이 아니라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기망이나 기타 방법으로 청소년이 아닌 것처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 해당 행위가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이기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실을 물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