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신분증도용으로 가게가 영업정지를 당했을때 부모상대로 민사 가능할지요?
수학공식처럼 미셩년자는 훈방처리되고 형사상 무죄를 가정 합니다.
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서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소송은 가능하나 승소는 불가능한건지, 무리한 청구금액이 아니라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기망이나 기타 방법으로 청소년이 아닌 것처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 해당 행위가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이기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실을 물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