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재개업처리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새로이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에 따른 세액감면은 말 그대로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으로 종전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