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했는데 재개업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폐업했는데 재개업 가능한가요?
작년 12월에 폐업했는데, 같은 사업자로 재개업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청년창업으로 소득세 100% 감면받는 혜택이 적용되었었는데 이또한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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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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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재개업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동일업종으로 재창업을 했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기존 사업장이 실적이 전혀 없다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재개업처리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새로이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에 따른 세액감면은 말 그대로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으로 종전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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