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퇴사자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5년 10월 26일 퇴사 확정인 상태이구요
급여 세전 290 매주 월화 고정 휴무 근무시간 10시간입니다.
중간에 다쳐서 일주일 쉬었을 때 세전 193만원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 퇴사 후 받을 급여 계산을 미리 해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26.에 퇴사 시(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임) "290만원/31일*25일=2,338,710원(세전)"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