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집 스프링클러 관련 소방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집에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 구조상 현재 사용중인 여닫이 문을 안쪽으로 열던, 바깥으로 열던,
문 방향을 왼쪽으로 하던, 오른쪽으로 하던,
화장실 진입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여닫이에서 미닫이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미닫이 문의 이동 범위에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화장실 문 변경을 위해 스프링클러의 철거나 이전이 가능할까요?
법으로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지, 상황에 따라 허가를 해주는지,
그냥 맘대로 해도 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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