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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반딧불16
A(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
B(만 63세의 A의 배우자-소득없음)
B는 국민연금 납부한 적이 없음.
나이때문에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 납부할일은 없죠? 만약 나이요건을 제외하면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할일이 없는 것 같은데, 별도의 소득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ex) 300미만의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상관없다. 연 100이하의 소득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역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임의로 지역 국민연금에 가입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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