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2025년 한 해 동안 연간 이자·배당소득 총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 신고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5.4%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겠으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9백만원, 사업소득이 30백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30백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금융소득은 신고 불필요) 금융소득이 20백만원, 사업소득이 30백만원이라면 합산한 소득인 총 50백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2013. 1. 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인 26년도 5.1~5.31까지 해당 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소득은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접수도 가능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