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25년 10월 급여 전액 20일 지연 지급

25년 11월 급여 전액 10일 지연 지급

25년 12월 급여 전액 12일 지연 지급

26년 1월 급여 정상 지급

26년 2월 급여 55프로 지급

26년 3월 급여 정상 지급 2월 급여 45프로 여전히 미지급

이럴경우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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