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이 담보되어 있는 아파트를
주택임대보증금을 채무로 하여 부담부증여를 받는 이후에 향후 해당 증여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임차보증금을
매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수증자인 양도자는 향후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변제 또는 상환 의무가 주택 양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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