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 반환 관련 건 문의드립니다.

2019. 07. 11. 08:26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반환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벤트 에어드랍으로 지급되어야하는 수량이 소량 나눠서 지급되었는데 오류로 인해

더 많이 지급되었다고 반환을 해라는 경우입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이 옴)

이미, 출금하여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출금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이벤트 에어드랍이 더 많이 들어온지도 몰랐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에어드랍 물량을 반환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아 좋다 만 경우이네요.

가장 유사한 판례로 법원은 실수로 자신의 은행계좌에 연고도 없는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돈을 빼서 써버린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처벌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삼성증권이 1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되는데 회사 실수로 1주당 1000주를 배당준사건에서 매도친 사람들 횡령죄로 처벌했습니다. 에어드랍도 횡령죄가됩니다. 조심하세요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19. 07. 12.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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