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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떤건가요?

요즘에는 여러가지 장려금이나 지원을 받을수 있는것들이 많이 있던데요.

고용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 받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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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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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려금의 종류마다 그 기준이 상이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 관련 지원금은 그 수가 다양하고, 마찬가지로 요건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혹시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라면 이는 국세청 소관 사무로써 가구 구성 및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지급대상이 결정되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장려금으로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고용안정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종류가 다양하며 대상도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 장애인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수 이하인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