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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잡히는 부동산의 가치 대비 최대 빌릴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은행의 부실 채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의 실제 매매 가격이나 감정가액 중에서 대출 가능한 한도를 설정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빌릴 있는 최대 금액을 결정하는 담보인정비율의 핵심 계산 기준은 공식적인 주택가격입니다.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는 실제 거래된 매매가격이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가장 널리 쓰이는 기준은 KB국민은행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입니다.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해당 주택의 시세 중 일반평균가나 하한평균가 등을 조회하여 이를 공식 주택가격으로 잡습니다. 시세 조회가 불가능한 신축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산정한 감정가액을 주태가격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KB시세 기준으로 5억 원인 아파트에 LTV 60%가 적용된다면 이론상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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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LTV 산정 공식은 주택의 평가가치 X LTV 비율로 계산하며 담보인정비율 LTV는 주택 가치 대비 대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 비율을 의미합니다. 실제 매매가 기준이 아닌 KB시가지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 중 금융기관이 정한 기준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산출된 대출 한도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공제 금액을 차감한 뒤 최종 대출 실행 가능 금액이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의 기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LTV는 (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담보가치 로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의 계산 기준은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주택의 실제 매매가격인 실거래가 또는 감정가액 중에서 대출 시점의 기준이 되는 가액입니다.

    ​보통 시세가 존재하는 아파트 등의 주택은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의 일반평균가나 실제 매매가격, 그리고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주택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중 합리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규제 지역이나 주택 가격, 차주의 조건에 따른 LTV 상한율(예: 50%, 70% 등)을 곱해서 최종 대출 한도가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70%가 기본이지만, 투기과열지구 등의 경우에는 40%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15억 이상은 4억 그리고 25억 이상의 경우 2억의 대출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계산식은 “주택담보대출책/주택 담보가치x100”이며, 예를 들어 담보 가치가 5억원이고 LTV가 70%라면 최대 3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가치는 은행이 인정하는 시세나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선순위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에 따라 실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른 규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SR도 적용되므로 LTV만으로 최종 대출한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