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세액공제시 실손보험료 수령문제
안녕하세요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보험료 수령연도가 다른경우
의료비 지출연도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의료비 지출연도에 실손보험료 수령을 하지 않고 수령했다고 보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신고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료를 수령한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비세액공제 받는것에 영향이 없고, 지출한 연도의수정신고도 안해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올해 수령한 보험금은 올해 의료비에서 공제를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출연도의 실손보험료가 다음해로 넘어간 경우에는 해당 실손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