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대개 물림사고 일배책 보상 가능할까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지인이 하루 맡긴 강아지를 물어서 골절이 됐어요
소유자인 딸이 일배책 청구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점유자인 제가 청구하는게 나을까요?
하루 맡긴 강아지도 제가 점유자가 되는건가요?
수술비가 200 정도 나온상태라 배상해줘야하는데 막막합니다
울타리로 분리했는데 뛰어넘어서 물었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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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 맡긴 강아지도 본인이 점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본인 점유,
일생배상책임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를 맡아도 점유자가 맡습니다. 점유자가 청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으니, 일배책등 보험 특약등이 있으면 청구하시고 보험사에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구는 강아지의 점유자가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소유자의 자녀가 아닌 소유자가 청구를 해야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