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대개물림 일상배상책임보험 자세한 답변급합니다
딸남친이 여행으로 하루 강아지를 맡겨서
딸방에서 강아지를 울타리 해놓은상태인데
저희집 강아지가 (소유주) 울타리를 넘어 물어서 골절이 되었어요
치료지가 200정도 나왔구요
딸이 일배책청구 거절
엄마인 제가 일배책청구 거절
맡긴 물건은 배상 책임이 안된다하구요
딸한테 맡긴거지 저한테 맡긴건 아니잖아요
워킹맘이라 집에 하루종일 있지도 못하구요
제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 제책임도 있어서 거절이라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딸남친이 맡긴 강아지는 그 기간동안 딸의 소유,
본인집 강아지는 딸이이 아닌 본인 소유라고 해도
동거 친족간에는 법률상배상책임이 주어지지 않아 일배책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시로 맡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지급이 거절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증빙하려면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딸의 남자친구분에게 펫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하신 후, 일배책 보험과 함께 협의를 해보시는게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는 일상배생책임보험을 적용할수 없습니다.
맡긴 강아지지도 피보험자의 관리 중에 발생한 손해로 일배책 보상제외대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