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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랑우탄210
매너있는오랑우탄210

개대개물림 일상배상책임보험 자세한 답변급합니다

딸남친이 여행으로 하루 강아지를 맡겨서

딸방에서 강아지를 울타리 해놓은상태인데

저희집 강아지가 (소유주) 울타리를 넘어 물어서 골절이 되었어요

치료지가 200정도 나왔구요

딸이 일배책청구 거절

엄마인 제가 일배책청구 거절

맡긴 물건은 배상 책임이 안된다하구요

딸한테 맡긴거지 저한테 맡긴건 아니잖아요

워킹맘이라 집에 하루종일 있지도 못하구요

제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 제책임도 있어서 거절이라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딸남친이 맡긴 강아지는 그 기간동안 딸의 소유,

    본인집 강아지는 딸이이 아닌 본인 소유라고 해도

    동거 친족간에는 법률상배상책임이 주어지지 않아 일배책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는 일상배생책임보험을 적용할수 없습니다.

    맡긴 강아지지도 피보험자의 관리 중에 발생한 손해로 일배책 보상제외대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