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매너있는오랑우탄210
매너있는오랑우탄210

개물림사고 일배책 보상 가능할까요?

딸이 소유자이고 엄마가 주 양육자인데

딸 지인이 강아지를 여행계획때문에 저희집에 맡겼는데 저희 개가 강아지를 물어 골절사고가 발생했어요

소유자인 딸이 일배책 청구했는데 거절 당했어요

점유자인 제가 청구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리거나 맡겼거나 할때 그 기간 동안은 가진자의 소유이고, 책임 입니다.

    일배책에서는 타인의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 하는 부분에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점유자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보험에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고

    또한, 동뭉의 경우에는 재물로 처리가 되기에 점유자가 청구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아직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등록이 안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나 청구를 해도 아마 거절될꺼구요.

    이유는 일배책은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이를 배상하는 특약인데

    문제는 따님이 강아지를 골절시킨게 아니라 아니라 따님의 강아지가 지인의 강아지를

    골절시켰기 때문에 아무리 양육자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손해를 따님이 하신 게 아니어서

    거절이 된거세요.

    이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