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물림사고 일배책 보상 가능할까요?
딸이 소유자이고 엄마가 주 양육자인데
딸 지인이 강아지를 여행계획때문에 저희집에 맡겼는데 저희 개가 강아지를 물어 골절사고가 발생했어요
소유자인 딸이 일배책 청구했는데 거절 당했어요
점유자인 제가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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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리거나 맡겼거나 할때 그 기간 동안은 가진자의 소유이고, 책임 입니다.
일배책에서는 타인의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 하는 부분에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점유자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보험에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고
또한, 동뭉의 경우에는 재물로 처리가 되기에 점유자가 청구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아직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등록이 안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나 청구를 해도 아마 거절될꺼구요.
이유는 일배책은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이를 배상하는 특약인데
문제는 따님이 강아지를 골절시킨게 아니라 아니라 따님의 강아지가 지인의 강아지를
골절시켰기 때문에 아무리 양육자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손해를 따님이 하신 게 아니어서
거절이 된거세요.
이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