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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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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배우자 증여시 이월과세 유예 되었는지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1년안에 증여받은 주식을 팔게되면 올해부터 이월과세가 적용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내용이 2년간 유예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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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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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은 당초 2023년 증여분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2년 유예됨에 따라 해당 이월과세 규정도 같이 유예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개정사항에 있었으나 즉시 시행이 아닌 2년 유예로 합의되어

    2025년도부터 이월과세 등 주요 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3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에 주식 등(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은 제외)을 증여 후 수증자인 배우자 등이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

    후 양도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증여후 양도행위계산부인은 2022년 12월23일 정기 국회 본희의에서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계산) 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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