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당일 출근 중 교통사고 근로자로 보는지여부?
구직확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22.03.08 에 입사하기로 "구두"로 되었습니다.
* 채용사이트(워크넷)에 인원을 뽑는다고 올렸고 이에 근로자가 지원하여 구두로 면접을 봤고 합격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2.03.08에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2.03.08 이 사람이 출근을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로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구두로 22.03.08에 일하기로 했고,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산재가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