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당일 출근 중 교통사고 근로자로 보는지여부?

2022. 03. 08. 15:37

구직확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22.03.08 에 입사하기로 "구두"로 되었습니다.

* 채용사이트(워크넷)에 인원을 뽑는다고 올렸고 이에 근로자가 지원하여 구두로 면접을 봤고 합격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2.03.08에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2.03.08 이 사람이 출근을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로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구두로 22.03.08에 일하기로 했고,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산재가 인정이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38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월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요구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출근하라’고 한 것은 근로계약의 승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근로자와 구체적인 출근일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및 담당업무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나. ①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음, ② 기존 직원의 퇴사를 전제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 직원이 퇴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채용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2. 03. 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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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3.8에 입사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일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03. 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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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이미 합격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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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계약이 개시된 날에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2022. 03. 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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