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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겸업금지인데 이런 알바 가능할까요?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번정도 동네카페 알바를 하고 일한 당일날 사장님 개인계좌에서 제 개인계좌로 이체받고있어요. 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알바비는 합쳐도 달에 30만원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 없이 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직장 질서가 문란해지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그 징계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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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금지 하는 겸업 행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위해 해야 합니다.
징계의 양정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소득 외에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되지 않는 액수 정도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0만원이 넘는 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직장으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