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받은 코인도 현금화 진행 시 증여신고 하나요??
옛날에 지인에게 무상으로 개인지갑으로 비트코인 받은게 있고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할 경우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증여신고 후 자산을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현재 27년까지는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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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과거 증여받을 때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코인을 팔때 나오는 이익은 27년 이후부터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