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요란한황도코도
안녕하세요,
만약 부모님이 코인을 매입해서 (거래소든 장외 거래든) 제 코인 지갑으로 전송을 해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상자산을 이체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세·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한다면, 즉 물려준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무상으로 받게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생전에 받으면 증여세 대상이며, 사망하면서 받으시면 상속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