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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요란한황도코도
요란한황도코도

코인으로 개인끼리 이체를 해주면 세금을 안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부모님이 코인을 매입해서 (거래소든 장외 거래든) 제 코인 지갑으로 전송을 해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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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상자산을 이체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세·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한다면, 즉 물려준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무상으로 받게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생전에 받으면 증여세 대상이며, 사망하면서 받으시면 상속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