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
받는 경우 이는 우리라날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가상
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코인 자체를 자녀의 자금을 취득한 것인 지 여부를 별도로 소명을
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