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
코인을 판매한 금액이 아니라 코인 그 자체릉 부모님의 업비트 빗썸에서 자녀의 메타마스크 등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했을 경우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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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무상을 이전한다면 증여행위이며 과세대상이라면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지갑으로 받은날 기준 전 1개월 ~ 후 1개월간의 매일 시가를 평균화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