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이 업비트에서 자녀의 해외 거래소로 테더를 주신 다음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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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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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행위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이전하면 증여행위에 해당하며 증여행위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면 증여세 신고납부는 필요합니다. 10년 이내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니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코인, 토큰 등의 가산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가상자산을 평가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