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단기 근로 취업으로 산재, 고용 가입 시
윧아휴직중에는 4대보험 납부유예자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강사자리가 생겨 11시간 미만 일을 할 거 같은데
산재, 고용은 가입하게 된다면
한쪽이 납부유예자라 그쪽으로 통보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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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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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제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여 4대보험 취득 등을 하더라도 본회사에 통보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