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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병아리214

위용있는병아리214

24.12.30

육아휴직중 단기 근로 취업으로 산재, 고용 가입 시

윧아휴직중에는 4대보험 납부유예자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강사자리가 생겨 11시간 미만 일을 할 거 같은데

산재, 고용은 가입하게 된다면

한쪽이 납부유예자라 그쪽으로 통보가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3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제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여 4대보험 취득 등을 하더라도 본회사에 통보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