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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청설모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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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문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거절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9년도 입사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액 받는거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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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무조건 승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 발췌-----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회사는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고,

    중간정산을 하기로 결정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법령으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을 허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중간정산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