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교인신분으로 일용근로하다 산재. 휴업급여 나오나요
소규모 교회의 목사, 일용근로 후 손목염좌(근육긴장)로 4주를 아무 일 안하고 쉬었고 전체 휴업일에 대한 보상을 원함. 현장서 사고는 없었고 정상적인 일 하다가 손이 삐었는데 병원을 10일에 한번, 7일에 한번. 이런식으로 감.
1. 이경우 산재 휴업급여 4주분 다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2. 일을 쉬어도 토.일에는 목회일을 한것이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개인사업자라서 받는 영향은?(비과세니깐 증명되는 매출같은건 없을듯요)
3. 병원을 일한 다음날 한번가고, 10일 있다 한번, 7일 있다 한번 간 게 심사에 불리할 수 있나요?
4. 딱히 사고는 없었고 혼자 나르라는거 나르다 삐끗한거라 목격자없고 사업주도 딱 믿는건 아닌데 산재인정 안될 가능성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