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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리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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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신분으로 일용근로하다 산재. 휴업급여 나오나요

소규모 교회의 목사, 일용근로 후 손목염좌(근육긴장)로 4주를 아무 일 안하고 쉬었고 전체 휴업일에 대한 보상을 원함. 현장서 사고는 없었고 정상적인 일 하다가 손이 삐었는데 병원을 10일에 한번, 7일에 한번. 이런식으로 감.

1. 이경우 산재 휴업급여 4주분 다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2. 일을 쉬어도 토.일에는 목회일을 한것이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개인사업자라서 받는 영향은?(비과세니깐 증명되는 매출같은건 없을듯요)

3. 병원을 일한 다음날 한번가고, 10일 있다 한번, 7일 있다 한번 간 게 심사에 불리할 수 있나요?

4. 딱히 사고는 없었고 혼자 나르라는거 나르다 삐끗한거라 목격자없고 사업주도 딱 믿는건 아닌데 산재인정 안될 가능성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요양기간은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재해 이후 일상생활을 한 사실이나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한 사실은 의료기관의 소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불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해서 산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