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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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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품 보험은, 판매사에서 가입하는 건가요?

판매사에서 물품 보증으로 가입해둔 제품 보험은 판매사에서 가입하게 되는것인가요? 이 경우 보험 청구시 보험 청구도 대행하게 되는것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제품 하자 신고를 하시면 판매자에서 내용을 확인 후에 보험사에서 사고접수을 하게 되고 보험사에서 판매사 또는 직접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판매사가 가입하는 보험도 있고

    생산자가 가입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에 붙어 있는 생산물배상책임의 경우는 생산자가 가입합니다.

  • 제품에 대한 보험의 경우 판매사가 가입한 경우도 있고 제조사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 사용중 문제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판매사쪽에서 청구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청구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품 보험의 경우 판매사가 직접 보험사에 가입하는 상품으로 이는 보통 플랫폼에서 가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쿠팡에서 특정 판매자가 제품 판매를 위해 어떠한 물건을 올렸고 구매자가 상품을 샀는데 이상이 있어 보상 신청을 한다면 이는 쿠팡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여 가능한 기간내에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제품 보험 가입은 판매사 주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금 청구를 일부 대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지만 반드시 대행 의무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