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발생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부인데요!!
남편 어머니가 집주인한테 전세 2억8천을
송금해서 신혼집 구매하려는데
증여세나 세금 같은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주택임대보증금을 자녀의 어머니가 주택 임대자에게 직접
입금해 준 경우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자금 차입 또는 증여받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금 과세 이슈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받은 재산가액
2.8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공제한후의 증여세 과세
표준 2.3억원에 20%의 증여세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 1천만원의
누진공제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한 후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실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 상증세법상
차입금에 대해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재산
가액을 산출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금 원본은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어머니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추가로 혼인증여공제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최대 1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 없었다면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시거나,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여거래로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원금의 상환은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집 주택 명의가 어머니 명의가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2.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3,6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