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피해사건인데 쌍방으로 조사받았습니다. ccTV확인. 제가 상대방폭행한건확인안되는데 제가폭행당하는모습은확인됨

술집안에서 모르는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하고나서

주인이 영업마친다고 나가라고 해서 밖으로 나왓는데

상대방남자2명이 길에서 폭행을 해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측은 가게안에서 저도 때렷다고 진술을 햇는데

저는때린적은 없고 주인은 모른다고 하고 ccTV확인을

거절했고 밖에서 상대방2명에게 제가 폭행당하는영상은

확인이 되었는데 현제 피혐의자로 조사를 마쳣는데

피해자로 전환될수도 있나요?

상대측은 진술만 있고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은 사건이 두 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가해자로 된 것은 불송치결정이 나고, 피해자로 된 것은 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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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목격자나 관련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이미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면 수사기관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