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0. 06. 30. 12:2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까지 상담원으로 일했습니다.

프리랜서라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도 없습니다.

회사는 법인이었고요. 월급은 기본수당 100만원+성과수당 이었고요.

제가 못 받은 건 두 달치 월급과 성과수당 300만 원 정도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데, 계속 제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세한 사정은 듣지 못했고요.

저 말고도 돈을 못 받은 사람이 두 명 더 있습니다.

  1.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소액체당금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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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소액체당금 제도로 보호받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1. 따라서 먼저 질문자님이 근로자이시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급이 정하여져있다는 점,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하여져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이 필요할 때 판단기준은 아래 대법원 판례와 같습니다.

    대법원은(95다20348)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이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6. 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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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법원은(95다20348)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프리랜서라 해도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계약서, 금품 명세서, 지휘감독 여부 등을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일단 진정을 제기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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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임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2. 프리랜서라는 호칭으로 불리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성판단>이라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요소가 10여가지 되는데, 종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노동청에서 판단받으면,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사업주가 미지급하면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근로자는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성 판단은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혼자 하지 마시고,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상담하시고, 필요하면 사건위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2020. 06. 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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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란 도급계약으로서 업무의 완성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인 보수(도급비용)를 지급 받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으로 최종3개월 임금, 최종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총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하여 (임금 상한액 700만 원, 퇴직금 등 상한액 700만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에 대한 조사 후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월 임금4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첨부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소액체당금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1. 질문자님의 퇴사시점으로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었을 것

          2. 노동지청을 통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3. 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월 급여 400만원 미만이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

          4. 확정된 판결문 등이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

          2020. 06. 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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