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고 당일 퇴사를 하는 것은
여러모로 무모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통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러 분쟁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계약해지 내지는 사직을 통보하시고,
날짜를 어느 정도 조율하시기를 권합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인지(근로자성이 있는지), 순수 프리랜서인지에 따라서
처리방법과 효과도 달라지니,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