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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따뜻한마음을가진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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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사장 밑에서 월급 받으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3.3 떼는 건 알고 있는데 사장이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월급 받기 전에 3.3떼고 받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류를 뗐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요ㅠ 괜찮은 건가요?? 원래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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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등록하는 부분은 없지만 질문자님 임금지급시 3.3%의 세금을 공제하여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로 신고되어 있다면 국세청에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부가세 환급 등 개인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필요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어떤 서류를 발급받으셨는지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사업소득 신고시 별도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