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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참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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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중 진단명과 진단서 발급 병원 변경 시 합의금 영향

버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재 한방병원에서 경추·요추 추간판장애 및 경추·요추 염좌 진단으로 치료 중이며,

지불보증 종료까지 포함 총 10주 통원 치료 예정입니다.

지불보증은 1월 24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집 근처 양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려 합니다.

양방병원에서는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으로 진단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1) 기존 디스크 진단이 있음에도

2) 이후 진단서가 염좌로 변경되면

향후 보험사와 합의 시 위자료나 합의금 산정에 불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진단서를 다시 발급 받는 병원이 바뀌는 것이 합의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한방병원에서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후 양방병원에서 염좌 진단으로 변경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합의금이나 위자료가 불리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후행 진단을 근거로 상해의 중대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 진단과 치료 경과의 연속성이 합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병원 변경 자체는 불이익 사유가 아니나, 진단명 변경에 대한 설명과 근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상해의 내용은 진단명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고 직후 진단, 치료 기간, 치료 내용, 영상 검사 여부, 증상 지속성 등을 종합해 평가됩니다. 추간판장애 진단이 영상 소견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이후 염좌 진단은 치료 단계상 보존적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병원이나 진단명 변경이 곧 허위 또는 과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험사와의 합의에서는 한방병원 초진 진단서, 의무기록, 검사 결과를 확보해 두고, 양방병원 진료 시에도 기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명이 달라진 이유가 치료 경과 또는 병원 진단 기준 차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면 합의금 감액 주장에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병원 변경 전후로 치료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고 이후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일관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를 의식해 진단을 맞추기보다는 객관적 치료 경과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치료 중인 한방병원의 진단서(추간판장애 및 염좌)와 향후 양방병원의 진단서(염좌 및 긴장)는 진단명이 다소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부상 부위와 치료의 연속성입니다.

    "추간판장애" 진단은 "염좌 및 긴장"보다 상해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는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 및 MRI, X-ray 등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진단서의 진단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금이 삭감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 보험사 등에서는 반대로 주장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통원 치료 등의 내용, 기타 검사 자료를 근거로 합의금 산정, 협의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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