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주는가요?
1.5일정도 월차가 발생되어 이것을 돈으로 지급해준다고하던데 연봉의 일수 계산인가요? 아니면 시급으로 주는건가요 어떤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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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대가인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x일소정근로시간 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분의 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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