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람등사신청할 때 팩스로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은 위와 같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팩스로 먼저 신청한 다음,
허가 결정되면 그때 방문해서 신청 서류 찾아 올 수 있는 걸로 알 고 있는데,
검찰청은 팩스 신청이 안되고 무조건 방문 접수, 방문 수령이 원칙인거죠?
혹시나 팩스번호가 있는데, 제가 찾지 못하는 건가 해서 질문 올려요.
아니면 민원인은 따로 팩스 이용은 할 수 없어서,
방문 접수가 원칙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청 사건 기록 열람신청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 방문,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접수
사건관계인 : 방문, 등기우편, 형사사법포털시스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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