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들 중에 법정대리인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호적에 등록된 가족들은 모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부모 슬하에 자녀가 2명 이상 있다면 그 자녀들은 모두 어떤 법원의 별도 지정 없이 부모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녀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곤란하니 둘 이상의 자녀 중에서 어느 한 자녀를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자녀들끼리 부모를 사이에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은 별도의 지정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법률상 부모가 친권자로서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