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음부터 성관계 할 생각이 없었고, 성매매 제안 및 대금을 받고도 성관계를 하지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처음부터 성관계를 항 생각이 없었고, 이후 성매매 제안 및 성매매 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성관계를 하지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매매대급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