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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누우우

처음부터 성관계 할 생각이 없었고, 성매매 제안 및 대금을 받고도 성관계를 하지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처음부터 성관계를 항 생각이 없었고, 이후 성매매 제안 및 성매매 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성관계를 하지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매매대급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