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자해하겠다고 하였으나 돈은 받지 못한 경우 피의자에게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목을 칼로 찔러 자해하겠다고 하였으나 돈은 받지 못한 경우 피의자에게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따라서 기재된 사안의 경우, 협박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