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장 임대사업자 세금 절세 질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공장 임대업을 하고 있으신데요 비용처리되는게 없어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ㅠㅠ
인건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 공장에 어머니가, 어머니 공장에 아버지가 급여를 받는 형식으로 하면 절세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인 하나 만들어서 비용처리하는게 절세가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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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인건비를 경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 전환시에는 대표자의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여 절세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