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이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진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등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에는 근로자들이 이를 해고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후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였다는 점을 안내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