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후 신고할때 어떻게 해야될지..
부모님이 몇년동안 매달 백씩 용돈 받은걸 모았는데 매달 주로 이게 횟수가 60번은 넘을거 같거든요..?
용돈운 주로 현금으로 받아서 받으면 CD기로 제 계좌에 입금->타은행 적금든 계좌로 이체 이런식으로 모았는데
그럼 증여세 신고를 60번(? 해야하나요..?
적금별로 적금 시작일~만기일까지 매달 이체된 금액을 합해서 신고하고 가족관계증명서랑 입금내역들을 첨부하는걸로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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