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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보석새60
운좋은보석새6021.03.06

상속세 계산 방법과 다른 형제가 미리상속 받은것 추적방법?!

5억이 공제 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형제가 2명이면 각각 5억씩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상속인이 부모님한테 미리 증여 받은 이력이 있다면 추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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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또는 재해손실공제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속공제 한도 규정의 취지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순위 중 1순위자인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재산과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공제를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이력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