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대출이자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달 전세대출이자를 30만원정도 꾸준히 내고 있는데 혹시 연말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전세대출이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일단 대출 받고 상환하는 원금+이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이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원리금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추어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천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며,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욱폭스타님

      전세자금 대출 등의 주택임차 차입금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청약저축 납입액과 합쳐서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