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문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7개의 사무실을 개인과 회사들에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4개로 되어 있으며, 4개 모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하여 받고 있습니다. 4개의 사업장 중에서 1개는 4개의 사무실이 있어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사업장의 1번 사무실 - 42만원 (부가세 별도)

1번 사업장의 2번 사무실 - 35만원 (부가세 별도)

1번 사업장의 3번 사무실 - 40만원 (부가세 별도)

1번 사업장의 4번 사무실 - 40만원 (부가세 별도)

2번 사업장의 사무실 140만원 (부가세 별도)

3번 사업장의 사무실 100만원 (부가세 별도)

4번 사업장의 사무실 70만원 (부가세 별도)

4개 사업장의 연간 임대료 합계는 5604만원 입니다.

4개 사업장을 모두 합치면 연간 임대료 합계가 4800만원을 넘지만, 사업장별로 보면 4800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일반사업자이다보니 간이사업자인 임차인들은 부가세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제가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하면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것 같은데,

간이사업자로 전환하거나, 혹은 임차인들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의 판단은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개인의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부동산 임대업종의 경우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